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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단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속칭 ‘음주빵’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D, F와 공모하여 2018. 9. 1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G 앞길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39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E가 운전하고, D, F, 피고인 A이 동승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과 D, E, F가 함께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 했냐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냐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18. 9. 17. 05:30경 성남시 성남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들, D, F가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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