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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8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E, F는 위 D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E, F와 친구 사이이다.

B은 2014. 11. 30.경 피해자 G(44세)가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할 때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B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지급했던 일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평소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F에게 “G는 무면허이고 음주운전도 잘한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 자동차주차 위치,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출력해 주고, E과 F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E에게 B 소유의 ‘J BMW 320d’ 자동차를, 피고인 F에게 피고인 B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자동차를 각각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과 F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2018. 3. 10. 20:30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에서 송도2교로 우회전하는 도로상에서, E은 ‘J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동석한 채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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