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B으로부터 고의사고를 내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버지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고, B은 소유하고 있던 스즈끼 R1000 오토바이를 평소 알고 지낸 E에게 명의 이전하여 F로 등록케 한 뒤 E를 가담시키고, G에게 사고 오토바이가 입고 되면 과다 수리비 및 렌트 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00:20 경 경기 덕양구 내곡동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로 E가 운전하는 F 스즈끼 R1000 을 고의로 추돌하려 하였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B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에게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험관계가 1인 한정 (A 의 父 )이 여서, 아버지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며 전화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C은 실제 사고가 난 줄 알고 E에게 아들 (A) 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한 후 피해 자인 삼성 화재에 전화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앞서 가 던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사고 접수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10. 15. G 한 빛은행 계좌로 수리비 5,000,000원, ㈜ 케이 엠 팩토리에 렌트 비 2,600,000원, ㈜ 에프엠자동차 손해사정 사에 수수료 250,000원 합계 7,850,000원을 지급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H” 앞 보도에 세워 진 수입 오토바이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주면 빚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