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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0. 23:2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편도1차로 도로에서 C이 운전한 G 그랜저TG 승용차량이 D이 운전한 H에 피고인, E, F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추돌한 사고을 일으킨 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등에서 각 1일 통원치료 받던 중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B, D, E, F가 치료비 및 합의금등 명목으로 도합 4,304,3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보험금 지급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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