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19. 1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4: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옷가게 내에 피해자 G가 인근 상점에 잠깐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식당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5,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입구 쪽에 놓아둔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국민은행)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장 지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별 사용 내역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버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