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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363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19. 1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14: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옷가게 내에 피해자 G가 인근 상점에 잠깐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식당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5,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입구 쪽에 놓아둔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국민은행)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장 지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별 사용 내역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버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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