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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24 (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29. 15:1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식당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이 비닐로 된 출입문을 라이터 불로 태워 구멍을 내고 찢은 다음 그 틈새를 통해 위 출입문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열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고, B도 뒤따라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금고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금고를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을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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