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압제54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경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제1.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큰방 옷걸이에 걸어져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하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000,0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9. 6. 20. 10:0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의 뒷문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를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11:17경 제2.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3. 09:19경 제2.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1:54경 제2.가.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플라스틱 벽을 부수고, 모기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식칼을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오전 시간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