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207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4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부분 16,250㎡,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남수리조합은 1944. 11.경 구 조선수리조합령 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팔계수리조합에 합병된 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팔계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팔계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9. 칠곡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후 칠곡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2008. 12. 29. 원고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도남수리조합 및 팔계수리조합은 대구 북구 도남동과 국우동에 걸쳐 도남저수지(1941. 12. 25. 착공, 1944. 3. 31. 준공), 광대저수지 및 신저수지(1945. 1. 1. 착공, 1946. 12. 31. 준공)(이하 ‘이 사건 각 저수지’라 한다

)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4토지’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지번 지목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 1 대구 북구 도남동 산135 구거 1995. 8. 16. 2 같은 동 842 도로 1973. 3. 6. 3 같은 동 823-3 구거 1975. 4. 26. 4 같은 동 838-1 도로 1973. 3. 6. 5 같은 동 823-4 구거 1975. 4. 26. 6 같은 동 831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