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72,114원과 그 중 98,610,187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7.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8. 3. “C” 대표인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19,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2.(차후 보증원금 107,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9.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0. 8.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19,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 이후는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피고 A는 2015. 1. 30. 원금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