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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21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 금 채권 1)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와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① 2006. 5. 9. 보증번호 E, 보증 원금 1,445,000,000원, 보증 기한 2007. 1. 25.( 차 후 2012. 1. 20. 로 변경) 로 된 신용 보증서( 보증 비율 : 85% )를 발급해 주어, D가 2005. 1.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 이하 ‘ 제 1 보증 건’ 이라 한다), ② 2010. 1. 21. 보증번호 F, 보증 원금 850,000,000원, 보증 기한 2011. 1. 21.( 차 후 2012. 1. 20. 로 변경) 로 된 신용 보증서( 보증 비율 : 85% )를 발급해 주어, D가 2010. 1. 22. G 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기업 일반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 이하 ‘ 제 2 보증 건’ 이라 한다). 2) 원고와 D 사이의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D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 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 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일 익일부터 보증 소멸 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 채무 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D가 2011. 5. 9. 원금 연체 및 회생신청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① 제 1 보증 건 관련하여 2011. 6. 30. 중소기업은행에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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