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대 72.7㎡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11. 8.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3.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원금 1,26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30.(후에 2012. 3. 30.로 변경됨), 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소외 회사가 2010. 4. 2.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1,575,000,000원의 무역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03. 4. 17. 이후 연 16%)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약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