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39,122원과 그 중 86,613,362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6. 11. 7. “E” 대표인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7. 11. 7.(그 후 2014. 10. 31.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피고 A이 2006. 11.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A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약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