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0. 9. 10. ‘C’ 대표인 소외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금85,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9.(이 2015. 9. 4.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B이 2010. 9. 13.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와,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B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5. 5. 9. 이자를 연체하였다가 2015. 6.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고 결국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인으로서 2015. 7. 14. 농협은행에게 85,579,443원(원금 85,000,000원 이자 579,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따라서,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85,579,44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위와 같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직후인 2015. 5. 25.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