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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443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한 소 중 70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9. 11.경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F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F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D,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하고,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10. 9.경 체결한 주주협약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자산을 관리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A에게 원고의 자산 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추진업무를 위탁하였다.

3)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추천으로 A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사업허가, 시공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는 D의 상무겸 A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초기사업비 정산 협의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주주협약서(갑 1호증의 3)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원고의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제반비용 일체와 원고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발생 시부터 원고 설립 시까지 발생한 각종 용역비(설계, 회계, 컨설팅 등) 및 합동사무실 운영비, 사업이행보증수수료 등(이하 ‘초기사업비’라 한다)은 D가 부담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시 원고가 사업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정산한도액은 15억 원으로 한정하며, 이를 위해 D에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한 계약서 제출 등 각종 비용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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