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심복합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15개의 구성원(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투자사, 시공사, 금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 협약(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분을 투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각 출자지분별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SPC(PFV)'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제3조 제1항, 제6조), SPC(PFV)를 설립한 후 SPC의 자산관리회사(이하 ’AMC'라고 한다)를 설립하며(제3조 제2항), 원고는 투자사로서 지분출자(2%) 및 일부 상업시설 인수(단, 구체적인 인수범위는 출자사들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6항). 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결정되었고, 2007. 10.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회사 등의 설립) “갑(한국토지주택공사)”과 “을(이 사건 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병[SPC(PFV), 피고]”과 “정(AMC)"을 설립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하거나 제1호의 “병”의 설립자본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