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2010가합131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심복합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15개의 구성원(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사, 시공사, 금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 협약(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각 구성원 사이에 지분을 투자하여 피고 공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각 출자지분별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SPC(PFV)'라 한다]를 설립하고(제3조 제1항, 제6조), SPC(PFV)를 설립한 후 SPC의 자산관리회사(이하 ’AMC'라 한다)를 설립하며(제3조 제2항), 원고는 투자사로서 지분출자(3.5%), 업무시설 약 3만 평 매입 및 운영과 서비스레지던스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2항). 나.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서(이하 ‘종전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결정되었고, 2007. 10. 3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