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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1286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6. 12. 21...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

가. 피고 법인의 설립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서울역 인근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였다.

(2)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중앙회’라 한다)는 2015. 3. 17.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씨엠이라 한다)와 총계약금액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서울역 철도시설부지 개발사업 기획 및 제안서 작성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삼우씨엠이 작성한 제안서로 위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주관자로 선정되었다. (3)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5. 7. 22.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9.경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6. 1. 15. PM(Project Management), 설계, 감리 용역 발주를 위한 공모를 하였고 삼우씨엠은 건축물의 설계용역업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이루어 삼우씨엠이 작성하였던 위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공모에 참여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2016. 2. 24. 원고 컨소시엄(대표자 : 삼우씨엠)은 피고와 사이에 ‘서울역 인근 유휴부지 개발사업 PM, 설계, 감리'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총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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