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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3 2012고단1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 피고인은, 절토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3. 14. 공주시 D 전 33,669㎡ 중 19,876㎡에 대하여만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4. 위 허가지역을 넘어 허가 없이 약 10,689㎡의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고발인은 충남 공주시 D 토지 3,500평의 소유자로서 2011. 12. 26. F,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대한 공증을 피고발인 E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발인은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H를 채권자로 하여 고발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고발인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당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6.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H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공증을 해주기로 하여 E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한 것이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증을 해 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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