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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1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에서 절토한 토사를 허가받지 않은 부분의 토지에 성토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성토된 높이도 50cm 이내에 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절토 등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3. 14. 공주시 D 전 33,669㎡ 중 19,876㎡에 대하여만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4. 위 허가지역에서 허가신청시 명시한 절토의 양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절토한 후 그 토사를 이용하여 그 허가지역을 넘어 허가 없이 약 10,689㎡의 면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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