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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41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를 통해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D가 2010. 10. 26. 계주로부터 2009. 10. 26.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2011. 12. 계주로부터 2010. 9. 12.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8. 26. 1,080만 원, 2012. 5. 14. 1,17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송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56, 13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해 E가 운영하는 26일계(2009년 10월 26일에 시작, 2011. 6. 26. 종료, 계원 21인, 월 납입금액 500,000원, 계금 수령이후 월 600,000원)와 12일계(2010년 9월 12일에 시작, 2012. 5. 12. 종료, 계원 21인, 월 납입금액 500,000원, 계금 수령이후 월 600,000원)에 각 가입하였고, D로부터 2010. 8. 26. 1,080만 원, 2012. 5. 14. 1,17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26일계에 13번으로 가입한 줄 알고 있어서 계금 수령일을 2010년 10월 26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12일계에는 16번으로 가입한 줄 알고 있어서 2011. 12. 12.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일자에 D로부터 계금이 입금된 바 없어 위 1,080만 원과 1,170만 원은 각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이해하였고, 계금으로 받은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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