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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21:03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등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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