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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23:3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124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교차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 IC 방면에서 당 속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 신호기에 녹색 등이 점등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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