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18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삼익기전 앞 횡단보도를, 공단네거리방면에서 삼익기전회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없이 운행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보행자 C(여,59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어깨, 팔 좌상, 대퇴의 좌상, 무릎, 발목의 조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