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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8:18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삼익기전 앞 횡단보도를, 공단네거리방면에서 삼익기전회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횡단보도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없이 운행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보행자 C(여,59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어깨, 팔 좌상, 대퇴의 좌상, 무릎, 발목의 조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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