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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290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940,549원 및 그 중 25,401,232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2.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아래 표2 기재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C C

나. 피고 A은 2017. 2. 20.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내역은 표4 기재와 같다.

C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A은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피고 A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86,300원, 법적절차비용은 453,017원이다. 라.

피고 A은 2017. 2. 3.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거래가액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30,000,00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약 25,000,000원,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대출금 약 45,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거래가액)에 비추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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