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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2056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7,856,219원 및 그 중 207,085,925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9.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8. 3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8. 30.부터 2013. 8.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7. 8. 2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구상금채무의 발생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 준 보증서를 이용해 C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8. 30.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원고는 2017. 9. 20. C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240,198,546원(= 원금 239,400,000원 이자 798,54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피고 A으로부터 33,112,621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잔액은 207,085,925원(= 240,198,546원 - 33,112,621원)이 남게 되었다.

3) 피고 A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신용보증규정 제35-38조), 이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442,72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22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회수한 33,112,621원에 대하여 101,67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4)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는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재산 처분 피고 A은 2017. 12. 28.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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