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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3017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718,790원 및 이 중 729,622,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72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하 위 연대보증인들을 ‘피고 B 등’이라고 지칭한다)은 같은 날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4. 3.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I, 보증원금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2014. 10. 9.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2. 9.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729,622,400원(= 원금 722,500,000원 이자 7,122,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96,39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F은 2014. 10. 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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