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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7가단3343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947,636원 및 그 중 19,424,370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7. 11.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5. 8. 26.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8.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9. 4. 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7. 6. 5.경 이후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7. C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424,3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보증기한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466,266원이고, 추가보증료는 57,000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은 2006. 2. 17.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였다가 2017. 4. 7.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 A가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17. 5. 30. 접수 제4581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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