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343,614원 및 그중 176,661,124원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6.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6. 11. 2.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신한은행은 2016. 11.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연기 불가로 원금 연체 발생’을 사고원인으로 기재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여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2. 8. 피고 A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76,661,124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금액의 합계는 178,343,614원(= 대위변제금 176,661,124원 위약금 912,870원 법적절차비용 769,920원)이다
라. 피고 A은 2016. 5. 30.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파란세라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31. 피고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