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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31 2014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지구대 옆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 수사보고(신호주기),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장기형 합산 범위 내)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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