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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9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22:0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09동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타임월드백화점 부근 노상을 거쳐 같은 길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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