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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4』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734』 피고인은 2020. 7. 30. 14:25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529』 피고인은 2020. 9. 8. 15: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시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529』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시의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1.경부터 2020. 3.경까지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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