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9:30경 원주시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83 한수관광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