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5,242,55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플란트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내수용 임플란트 제품을 매입한 후 이를 수출신고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원초우편취급국에서 자신이 국내에서 매입한 임플란트 제품인 Osstem TSⅢ 5010 등 한화 6,382,860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194개를 수출신고 없이 우체국 국제우편(EMS)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와 같이 92회에 걸쳐 한화 595,242,559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17,788개를 수출신고 없이 우체국 국제우편(EMS)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수사보고(첩보입수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입수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범죄일람표 확정)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