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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483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월말 19:00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임플란트 제조, 판매 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E 영업사원인 F, G이 위 회사에서 횡령한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236개(소비자 가격 3,115만 2,000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서 고품질의 한국산 임플란트를 선호하고,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임플란트 부속품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30.경 H치과 I으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210개, 어버트먼트 326개를 2011. 5. 9.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1,644개(한화 52,675,000원 상당), 어버트먼트 2,160개(한화 41,305,000원 상당), 총 3,804개(한화 93,980,00원 상당)를 세관에 정당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경 J치과 K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170개(한화 6,000,000원 상당), 치과용 중고 드릴 키트 1개(한화 400,000원 상당), L치과 M으로부터 매입한 E 임플란트 부속품 픽스쳐 10개(한화 500,000원 상당), 치과용 중고 드릴 키트 1개(한화 400,000원 상당)를 2011. 9. 15. 우리나라(인천항)와 중국을 왕래하는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리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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