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 있는 법인체로서, 피고인 A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밀수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트레이닝복 일부 품목의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후,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배달해 주는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중국 공급자에게 트레이닝복 원부자재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트레이닝복 633 SET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한화 7,209,237원 상당의 물품을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2. 3. 4.까지 총 17회에 걸쳐 국내에서 구입한 트레이닝복 원부자재 4,674U를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한화 81,476,722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트레이닝복 등을 수입하면서 국내 트레이닝복 제작 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계속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1.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트레이닝복 633 SE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4,573.93불임에도 마치 미화 2,532불인양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