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5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태국으로부터 은제 액세서리와 티셔츠 등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은제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위 액세서리 등이 마치 피고인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미화 150불 이하의 상용견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E社 등으로부터 태국화 114,485바트(한화 3,697,866원) 상당의 은제 액세서리 579개를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국제우편(EMS)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총 53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다만 “범칙시가”란 기재 “514,370,353원”(연번별 해당 범칙시가 포함)은 아래"법령의 적용
1. 추징”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486,091,448원"(연번별 해당 범칙시가 삭제)으로 인정한다.
의 기재와 같이 태국화 9,805,640바트(한화 327,139,545원) 상당의 은제 액세서리 67,787개를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태국으로부터 은제 액세서리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위와 같은 밀수입 범행 과정에서 탁송업체인 우체국(EMS)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