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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89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2 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부산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밀수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0.부터 2015. 12. 17.까지 E 등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인 여행자가 부산 롯데 면세점 및 신세계 면세점에서 국산 설화 수, 헤라, 라네 즈 등 면세 화장품 1,696점, 미화 78,451 불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

달라며 피고인에게 맡긴 면세 화장품을 위 장소에 보관해 놓은 다음 위 물품을 2015. 11. 20.부터 2016. 1. 29.까지의 기간 동안 우체국 국제 특 송 (EMS) 편으로 간이하게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화장품임에도 마치 장난감, 책, 의류 등 인양 품명 위장하여 밀수출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재수사 사진, A 방문조사 사진, A 사무실 사진, 시내 면세점 물품 구입 및 국제 특 송 내역, A 노트 복사물, 우체국 EMS 국제 특 송 운송 내역 조회, 압증 제 1호 및 압증 제 2호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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