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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42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근무하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이다.

관세법상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물품가격 한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수출할 경우 우편물의 발송인은 세관에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 국내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높고 특히 한국에서 구매되어 중국으로 반입된 한국산 화장품이 짝 퉁의 염려가 없어 인기가 높자 중국 여행 관광객을 모집하여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아 한국산 화장품을 대리 구매한 후 국제 특급우편 (EMS) 을 통하여 중국으로 밀수출 판매하여 그 차액이 득을 취할 마음으로, 중국 인터넷 채팅 사이트 ' 위 챗( 微信, we chat)' 을 통하여 면세점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대리 구매할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2015. 10. 7.부터 2016. 2. 6.까지 총 100명의 중국인 관광객 명의로 ㈜ 호텔 롯데 롯데 시내 면세점 3 곳에서 “ 설화 수 진설 2 종 세트” 등 각종 한국산 화장품 4,936점 한화 346,102,850원 상당을 대리 구매한 후, 이 중 일부는 국내판매하고 나머지 대리 구매 물품 중,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중 국내 구매자( 전화번호 : D)에게 한국산 화장품 ‘ 설화 수 진설 2 종 (15 설) 세트’ 5점 외 3 종 도합 20점, 한화 2,335,980원 상당의 각종 한국산 화장품을 판매 발송하기 위하여 2015. 10. 8. 국제 특급우편 (EMS) 송장번호 E 및 F를 통하여 중국으로 분산 발송함으로써 세관에 정식 수출신고함 없이 위 한국산 화장품 ‘ 설화 수 진설 2 종 (15 설) 세트’ 5점 외 3 종 도합 20점, 한화 2,335,980원 상당의 각종 한국산 화장품을 밀수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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