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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4 2019구단18303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4. 9. 30.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장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신장장애 외에 ‘지체(하지절단)’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B병원)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위 의료기관은 2019. 10. 19. 피고에게 ‘원고는 좌측 제1족지 절단, 우측 제4족지 절단, 우측 제2족지 및 제3족지 부분절단 상태로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잦은 낙상이 발생하는 상태’라는 진단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9. 11. 4. 피고에게 ‘제출된 진단서 및 X-ray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제2~4번째 발가락 및 좌측 제1번째 발가락만 절단된 상태로 확인되어 하지절단장애 최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미해당’이라는 내용의 심사소견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미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여 판정한다.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또는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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