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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60120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처음으로 음성 틱(vocal tic) 증상을 보인 이래 점차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가다가 2005. 4. 21. B병원에서 음성 틱과 운동 틱(motor tic)이 병존하는 ‘투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운동 틱,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을 투렛증후군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B병원, 서울대학교병원, C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 틱 및 음성 틱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학업 수행 및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틱 장애(투렛증후군)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8. 3. 보건복지부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부위 : 투렛증후군’, ‘장애유형 : 정신’, ‘장애등급 : 등급외’의 심사결과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5. 7. 28.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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