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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1461
장해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6. 양수기 벨트에 감겨 좌측 손의 제5수지가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되었고, 우측 손의 제4수지가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제5수지가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각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으로부터 상지절단 및 관절장애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2.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지절단)장애 등급외, 지체(상지관절)장애 등급외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상지절단장애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6급(최저 기준)에 해당됩니다.

장애진단서 및 영상자료(X-ray)상 왼쪽 손의 다섯째 손가락만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상태이고, 오른쪽 손의 넷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잃고, 다섯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상태로 상지절단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지관절장애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는 관절강직(관절을 이루는 뼈나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로 판정합니다.

관절부위에 약간의 힘을 주어서 운동범위를 측정하고 X-ray 등 운동범위 측정 결과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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