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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1:42 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 리 창덕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 리 서북 2길 11에 있는 상아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우시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위 마 티 즈 승용차 전면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지주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후,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고, 위 E는 2015. 11. 9.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광 양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전화하여 ‘E 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015. 11. 1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 고단 86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07:35 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 해뜰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목성아파트 10 동 옆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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