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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08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7: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달성로 21길 상호 불상의 가게 앞에서 같은 구 달성로 21길 11 앞 노상까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111』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산로 51 지 산청구 아파트 앞 네거리를 지 산 1 동주민센터 쪽에서 지 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지 산 네거리 쪽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쪽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A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A6 승용차를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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