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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방도 리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량면 쪽에서 에스 오일 후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근긴장,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마 티 즈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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