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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단5817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1999. 7. 31. 미국으로 가서 2009. 3. 9.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2009. 7. 1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국내에서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9.부터 2013. 2. 2.까지 미국 비영리단체인 College Board가 실시하는 SAT 시험의 기출문제지 판매 브로커에게 4,764만 원을 주고 SAT 시험 기출문제지 35세트를 구입한 뒤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들에게 위 복제한 기출문제지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College Board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이를 침해하였고, 위 기출문제지 판매 브로커에게 기출문제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서 위 브로커로부터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30개를 40회에 걸쳐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견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6. 7. 3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6. 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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