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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4구합4412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자로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후, B(C생)로 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2000. 10.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2000. 10. 16.부터 2010. 3. 8.까지 9년 4개월 21일간 불법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2.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3. 9.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라.

원고는 B 명의로 강제출국된 사실을 숨기고, 2010. 5. 11. 원고 본인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아들 2명을 출산한 후 피고에게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품행미단정, 위변조여권행사경력을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귀하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 전에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여 출국함으로써 위법사실을 시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D과 2009. 9. 2.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명의 아이를 낳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품행미단정)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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