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2000. 9. 19.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13. 6. 25. 관광ㆍ통과 (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28.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23 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을 부축하여 같은 구 D 호텔 E 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20.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법원 2020 고합 428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9. 7.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13호의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2020. 10. 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입 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