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1999. 9. 22.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하던 중 합법화조치에 의하여 2003. 12.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2004. 10. 12.)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05. 1. 1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7. 26. 출국하였고, 2013. 9.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2.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6. 14. 11:00경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에게 B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B의 입 부분을 때려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11. 2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