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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0 2015구단1653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4. 8. 29.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9. 0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 음부를 손으로 더듬어 위 C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03:40경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위 D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5. 10. 14.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학업성적의 저조, 외로움, 환경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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