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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8: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화장실이 어디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 똑바로 안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8:35경 위 편의점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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